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만보중공업의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선서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모든 업무 수행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가치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사업활동에서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경쟁하고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발전과 상생을 추구한다.
하나. 모든 임직원은 서로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며,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합리적인 사업활동으로 강건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회사의 조직, 인력, 재산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만보중공업 임직원 일동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서약서
회사의 윤리강령을 충분히 읽고 숙지하였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아래의 실천항목은 회사가 내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상시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금품을 받을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반환한다.
*이해관계자 :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와 채무거래(금전대차, 보증 등)를 금지한다.
회사의 재산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사적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본인이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는 것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회사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 시 회사로부터 본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응하여 성실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