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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O HEAVY INDUSTRIES CO.,LTD

MA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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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기업이 준법경영을 통하여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율준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및 행동규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CP의 필요성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한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
▶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 기업경영에 있어서 공정경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 법 위한행위 적발시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등 경제적 부담이 있을뿐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과 같은 유무형의 손실이 막대함
▶ 대내.외에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 CP를 도입하고 운영함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다.
□ CP의 8대요소
STEP 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STEP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및 지원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STEP 03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조직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STEP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포함하여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 가능
STEP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STEP 06 내부감사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해야 하며, 감시 및 감사겨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보고
STEP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법규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운영 및 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 대응하고 추후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STEP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 운영될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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