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만보중공업 만보중공업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Best Practice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25년 공정위 CP인증 기업을 목표로 Governance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년 CP도입 천명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이중취업, 기타 임직원 가이드라인, Biz-Partner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사항 ※ 제보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신고자 보상기준 가 보상 대상 : 외부 일반인, 신고 내용과 업무가 무관한 당사 임직원 나. 보상 기준 -최대 보상금액 : 2백만원 -회사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환수 등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그 금액을 보상대상 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신고로 인한 손실 감소 효과가 있고 해당 금액 환수 했을 시 보상대상가액 1천만원 미만 : 신고 보상금 없음 보상대상가액 1천만원 이상 : 신고 보상금 보상 대상가액의 3% (최대 2백만원) ②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환수금액이 없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상금 지급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비윤리 행위 신고시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감사그룹 부장급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 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 나.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더라도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지 않는다.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방법 안내 가. 신고방법 -이메일, 우편, 전화, 직접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 061-762-0931 ✉️ manbo@manbo.or.kr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 4길 47 나.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기타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수집항목/이용목적 1. 비윤리신고센터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및 신고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작성자, 비밀번호, 전화번호 - 선택: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 주체자의 신고 후 5년 입니다. 4.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비윤리신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